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2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위원회 간사는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되고, 서기는 지원단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간사 및 서기지원단간사서기소위원회위원회소위원장과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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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 간사는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되고, 서기는 지원단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소위원회 간사는 지원단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원단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지원단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 종료후, 지체없이 의결 결과 등을 정리하여 위원장, 소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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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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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위원회 간사는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되고, 서기는 지원단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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