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정치적 중립 원칙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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