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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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와 관련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와 관련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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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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