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2조 (자격정지 등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06조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주의 통보", "경고 통보" 처분한다.
②검사관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06조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직위 해제" 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의 경중, 뉘우치는 정도 및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③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처분일 기준)에 위격검사 또는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처분할 수 있다.<img id="11626908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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