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2조 (자격정지 등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관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06조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주의 통보", "경고 통보" 처분한다.
②검사관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06조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직위 해제" 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의 경중, 뉘우치는 정도 및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③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처분일 기준)에 위격검사 또는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처분할 수 있다.<img id="1162690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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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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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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