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5조 (검사품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품 확인은 검사를 필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품위의 선도유지 기간이 짧은 농산물, 해장함으로써 원상회복이 곤란한 농산물, 수출입농산물 등은 검사현장에서 검사품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품 확인은 검사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으로 하되, 위격품 혼입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수량을 늘려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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