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5조 (검사품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품 확인은 검사를 필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품위의 선도유지 기간이 짧은 농산물, 해장함으로써 원상회복이 곤란한 농산물, 수출입농산물 등은 검사현장에서 검사품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사품 확인은 검사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으로 하되, 위격품 혼입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수량을 늘려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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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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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