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4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요령에 따른 감독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격검사 행위2. 검사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3. 점검ㆍ조사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②검사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감독요원으로 지명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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