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1조 (위격검사의 범위 및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이 위격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위격검사 범위의 산출방법은 검사품 확인 또는 점검대상 수량(검사일자, 검사관 및 수검자가 동일한 검사종목)중에서 확인, 점검, 조사한 수량 대비 위격검사 수량비율을 기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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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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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