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1조 (위격검사의 범위 및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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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이 위격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이 위격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②위격검사 범위의 산출방법은 검사품 확인 또는 점검대상 수량(검사일자, 검사관 및 수검자가 동일한 검사종목)중에서 확인, 점검, 조사한 수량 대비 위격검사 수량비율을 기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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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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