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1조 (위격검사의 범위 및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이 위격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②위격검사 범위의 산출방법은 검사품 확인 또는 점검대상 수량(검사일자, 검사관 및 수검자가 동일한 검사종목)중에서 확인, 점검, 조사한 수량 대비 위격검사 수량비율을 기준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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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의통보장
[별지 제1호서식] 번호 년 월 일 | 번호 년 월 일 | 번호 년 월 일 | 번호 년 월 일 주 의 통 보 장 ═══════════ | 주 의 통 보 장 ═══════════ | 주 의 통 보 장 ═══════════ | 주 의 통 보 장 ═══════════ | 소 속 | 소 속 | | 직 성 명 | 직 성 명 |…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위격검사의 범위 및 처분기준
검사종류 | 항 목 | 위 격 검 사 범 위 | 처분기준 1. 공통 | 등 급 | 가. 2등급 착오 3%이상 5%미만, 1등급 착오 10%이상 20%미만 | 주의 통보 1. 공통 | 등 급 | 나. 1등급착오 20%이상, 2등급착오 5%이상 | 경고 통보 1. 공통 | 기타 | 가. 포장재 표시사항 등 등급외 착오…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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