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7조 (불성실 감독요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감독 및 감정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한다.1. 감독ㆍ관리ㆍ감정업무에 불성실하거나, 태만하였을 때2. 적출된 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였을 때3.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을 때4. 기타 감독 또는 감정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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