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20조 (처분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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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 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 처분은 관계법령과 규칙(규정)에 따른다.1. 검사부서에서는 위격검사 또는 위반내용을 점검·조사하여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의 통보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고 통보장"을 작성하여 운영부서에 처분을 요청한다.2. 제1호에 따른 검사부서의 처분 요청에 대해 운영부서에서는 "주의 통보장" 또는 "경고 통보장"을 처분 대상자에게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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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 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 처분은 관계법령과 규칙(규정)에 따른다.1. 검사부서에서는 위격검사 또는 위반내용을 점검·조사하여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의 통보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고 통보장"을 작성하여 운영부서에 처분을 요청한다.2. 제1호에 따른 검사부서의 처분 요청에 대해 운영부서에서는 "주의 통보장" 또는 "경고 통보장"을 처분 대상자에게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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