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0조 (현장의 확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현장을 확인하여 지도·감독한다.<img id="116269163"></img>
②검사기관의 장이 검사품 확인을 함에 있어 당해 종목의 검사자격이 없을 경우 위격검사 여부 확인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 및 판정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검사현장 지도·확인사항 또는 제4조제1항의 감독사항을 검사부나 지적부 등에 기록하며, 위격검사 또는 검사업무 관련지시사항 위반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 요령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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