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6조 (감정 및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사품 확인에 있어「농산물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농관원 고시)」으로 실측이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이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정반을 운영한다.1. 감정반은 감정시료의 검사ㆍ점검자를 제외한 직원 중 감정시료 관리요원 1명과 감정요원 3명이상(홀수)으로 편성한다.2. 감정요원은 감정시료의 검사관 자격이 있는 자로 하되, 그 중 검사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명한다. 다만, 감정요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직원이 2명 이하일 경우는 그 중 검사경험이 풍부한 자로 단독 편성ㆍ운영한다.3. 관리요원은 감정대상품을 관리하고, 감정요원은 이를 공정하게 감정하여야 한다.
감정시료의 판정은 감정요원의 판정 결과에 따르되, 감정요원이 다수일 경우는 1/2이상이 동일하게 감정한 결과에 따른다.
감정대상품의 판정이 확정ㆍ시행될 때까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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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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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