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6조 (감정 및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른 검사품 확인에 있어「농산물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농관원 고시)」으로 실측이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이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정반을 운영한다.1. 감정반은 감정시료의 검사ㆍ점검자를 제외한 직원 중 감정시료 관리요원 1명과 감정요원 3명이상(홀수)으로 편성한다.2. 감정요원은 감정시료의 검사관 자격이 있는 자로 하되, 그 중 검사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명한다. 다만, 감정요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직원이 2명 이하일 경우는 그 중 검사경험이 풍부한 자로 단독 편성ㆍ운영한다.3. 관리요원은 감정대상품을 관리하고, 감정요원은 이를 공정하게 감정하여야 한다.
②감정시료의 판정은 감정요원의 판정 결과에 따르되, 감정요원이 다수일 경우는 1/2이상이 동일하게 감정한 결과에 따른다.
③감정대상품의 판정이 확정ㆍ시행될 때까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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