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9조 (처분권자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 의한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구두주의, 주의, 경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분권자가 처분한다.<img id="116269089"></img>1. 검사기관의 장은 "주의 통보" 또는 "경고 통보"에 해당되는 경우만 자체처분한 후 계통 보고하고, "직위 해제" 또는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통보고하여야 한다.2. 감독기관이 장은 "주의 통보", "경고 통보", "직위 해제" 또는 "징계" 처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통보고시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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