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품 확인"이란 농관원 지원장과 사무소장(이하 "검사기관의 장" 이라 한다)또는 농관원 본원(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이 검사필 농산물에 대한 판정의 적정 여부를 조사, 확인, 점검 또는 감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위격"이란 농산물 검사에 있어서 검사관이 행한 검사결과가 규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3. "위반"이란 검사관이 검사 또는 점검ㆍ조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4. "주의 통보"란 위격검사 및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나, 주의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5. "경고 통보"란 위격검사 및 위반의 정도가 "주의 통보"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심하여 특히 조심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6. "검사부서"란 농산물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7. "운영부서"란 공무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