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8조 (처분 기산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처분기산 기간은 처분일 기준 최근 1년간으로 하고, 처분된 건수를 누산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기산 기간은 처분일 기준 최근 1년간으로 하고, 처분된 건수를 누산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