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8조 (검사기관장의 지도ㆍ감독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공정ㆍ원활한 검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검사 및 점검ㆍ조사현장을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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