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5조 (감독 소홀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검사관이 위격검사 또는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처분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의 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격 또는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고, 감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처분방법과 동등하게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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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경고 통보장
[별지 제2호서식] 번호 년 월 일 | 번호 년 월 일 | 번호 년 월 일 | 번호 년 월 일 경 고 통 보 장 ════════════ | 경 고 통 보 장 ════════════ | 경 고 통 보 장 ════════════ | 경 고 통 보 장 ════════════ | 소 속 | 소 속 | | 직 성 명 | 직 성…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감독자 처분 기준
감독자 처분 기준 ㆍ 처분대상 : 검사기관의 장(사무소장) ㆍ 단계별 처분기준 단계별 | 소속 직원 중 처분건수 | 처 분 기 준 1단계 | ◦ 주의 통보 : 4건 ◦ 경고 통보 : 2건 ◦ 직위 해제 또는 징계 : 1건 | 주 의 통 보 2단계 | ◦ 주의 통보 : 6건 ◦ 경고 통보 : 3건 ◦ 직위 해제 또는 징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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