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21조 (처분의 기록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에서는 이 요령에 따라 처분된 사항에 대해 "징계처리대장"에 기록 준영구기간동안 관리하되, 주의·경고 처분대장은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록관리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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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처분방법제17조 · 처분 건수의 산출 및 적용제18조 · 처분 기산기간제19조 · 처분권자 및 보고제20조 · 처분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1조 · 처분의 기록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