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21조 (처분의 기록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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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부서에서는 이 요령에 따라 처분된 사항에 대해 "징계처리대장"에 기록 준영구기간동안 관리하되, 주의·경고 처분대장은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록관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에서는 이 요령에 따라 처분된 사항에 대해 "징계처리대장"에 기록 준영구기간동안 관리하되, 주의·경고 처분대장은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록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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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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