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7조 (처분 건수의 산출 및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처분건수의 산출 및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분된 건수를 적용한다.2.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경고 통보"로 처분된 것은 "주의 통보" 2건으로 계산한다.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검사기관의장이 자체 감독하여 처분한 후 계통 보고를 한 것은 별표 2의 처분건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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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독자 처분 기준
감독자 처분 기준 ㆍ 처분대상 : 검사기관의 장(사무소장) ㆍ 단계별 처분기준 단계별 | 소속 직원 중 처분건수 | 처 분 기 준 1단계 | ◦ 주의 통보 : 4건 ◦ 경고 통보 : 2건 ◦ 직위 해제 또는 징계 : 1건 | 주 의 통 보 2단계 | ◦ 주의 통보 : 6건 ◦ 경고 통보 : 3건 ◦ 직위 해제 또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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