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7조 (처분 건수의 산출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처분건수의 산출 및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분된 건수를 적용한다.2.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경고 통보"로 처분된 것은 "주의 통보" 2건으로 계산한다.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검사기관의장이 자체 감독하여 처분한 후 계통 보고를 한 것은 별표 2의 처분건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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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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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