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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