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3조 (신뢰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의한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의 조사결과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신뢰도 계산은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결과 값의 합에 업체 제출 자료 값의 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대상품목의 조사금액이 제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출금액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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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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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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