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8조 (감손율 산정구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손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산정한다.1. 감손유형별 : 손실률, 공정불량률, 조립불량률, 규격시료율, 규격외 시료율2. 생산방법별 : 화학공정, 기계가공, 외부구입, 외주가공.
단위당 재료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한 감손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실률은 손실량을 제품순량으로 나눈 값으로 손실량은 원재료의 투입량과 제품순량과의 차이를 말한다.2. 불량률은 당기 조사대상 기간 중 발생한 불량량을 완성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3. 시료율은 당기 조사대상 기간 중 발생한 시료량을 완성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4. 제13조의 신뢰도를 적용하여 감손율을 산정할 때에는 손실률은 손실량에, 불량률은 불량량에, 시료율은 시료량에 신뢰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손실과 시료의 통보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원부장이 손실량과 시료량을 직접 계산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량은 재료투입량에서 정미소요량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시료량은 국방규격과 사업지원부장 또는 기품원장이 확인한 규격외 시료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