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별표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손”이란 공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실, 불량, 시료로 구분되며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완성품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유·무형의 상태로 소진된 것을 말한다. 2. “감손율 조사표”란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감손율을 책정하는 데…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