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8조 (단위당 재료소요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위당 재료소요량은 제품순량×감손율로 생산방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화학공정은 단위당 원부자재투입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하고, 단위당 원부자재투입량은 자재구입 총투입량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2. 기계가공은 제품순량×(1+인정손실률)×(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3. 외부구입은 제품순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4. 외주가공은 제품순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 단, 재료를 계약상대자가 관리하고 손실률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계가공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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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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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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