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5조 (인정불량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불량률은 신규품목(부품)과 기존품목(부품),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과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연속 3년 이상 미생산품목은 신규품목으로 간주한다.
중점관리대상품목이거나 표본조사품목인 경우는 제8조제2항제2호,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된 불량률에 신규품목(부품)은 [별표3]을 적용하고, 기존품목(부품)은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