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20조 (감손율 적용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업체가 원가산정 시점까지 감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제12조제1항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연제출 또는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해당품목(부품)의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