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0조 (원가정산품목 등 감손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기품원장의 감손발생 사실을 확인받아 원가산정 시 실발생 감손을 반영한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개산계약 형태의 원가정산품목2. 함 건조 및 항공기 제작, 시험제작 등과 같은 주문생산품목3. 소량생산품목4. 신규품목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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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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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