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감손율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2. 감손율 산정업무와 방산업체에 대한 감손업무 관련 교육3. 방산업체의 감손율 조사표 입수4.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선정ㆍ관리 및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에게 조사 의뢰5. 기품원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결과 반영6. 감손율 산정관련 기술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품원장에게 기술지원요청 및 사실 확인 의뢰7. 적용년도 개시 전까지 관련기관에 감손율 산정결과 통보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과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하 사업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원가산정시 제10조에 의한 실발생 감손율 반영2. 원가산정시 원재료 잔여물의 매각가치액을 평가하여 반영
기획조정관은 감손율 산정관련 전산정보처리업무를 지원한다.
기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점관리대상품목과 표본조사품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2. 제1항제6호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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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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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