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5조 (감손의 산정대상 및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손율 산정대상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한 실적이 있는 품목 중에서 감손이 발생한 완제품, 부품, 반제품으로 한다. 다만, 불량률은 2년 연속 미발생한 품목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상적 감손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정상적 감손은 제외한다.1. 작업자(작업환경포함) 부주의로 인한 감손2. 저급재료, 마모된 절단공구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감손3. 정비불량 등 기계의 비능률적인 작동으로 발생하는 감손4. 재료의 관리소홀로 발생된 감손5.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였을 때 통제가 가능한 감손 등
감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2. 완전 폐기되는 품질 불합격 수량3. 재사용이 불가능한 파괴시료. 단, 계약금액으로 지불된 시료는 제외.
불량이 발생한 품목의 금액 합계가 업체제출 재료비 기준 100만원 미만이고 불량률 0.5% 미만인 경우에는 불량률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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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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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