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5조 (감손의 산정대상 및 인정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손율 산정대상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한 실적이 있는 품목 중에서 감손이 발생한 완제품, 부품, 반제품으로 한다. 다만, 불량률은 2년 연속 미발생한 품목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정상적 감손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정상적 감손은 제외한다.1. 작업자(작업환경포함) 부주의로 인한 감손2. 저급재료, 마모된 절단공구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감손3. 정비불량 등 기계의 비능률적인 작동으로 발생하는 감손4. 재료의 관리소홀로 발생된 감손5.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였을 때 통제가 가능한 감손 등
③감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2. 완전 폐기되는 품질 불합격 수량3. 재사용이 불가능한 파괴시료. 단, 계약금액으로 지불된 시료는 제외.
④불량이 발생한 품목의 금액 합계가 업체제출 재료비 기준 100만원 미만이고 불량률 0.5% 미만인 경우에는 불량률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업무분장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감손의 산정대상 및 인정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산정주기제7조 · 산정 단위제8조 · 감손율 산정구분 및 방법제9조 · 적용년도 감손율 산정제10조 · 원가정산품목 등 감손율 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