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2조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담당부서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통보한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에 대하여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지침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검증 및 감손발생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해당업체는 관련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
②기품원장(담당부서장)은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결과를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 품목내역서에 수정ㆍ기재하고 서명ㆍ날인 후, [별지1]의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사의뢰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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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산물자 감손율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 검토의견서
[별지1]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 검토의견서 방산물자 감손율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 검토의견서 1. 조 사 대 상 업 체 : 2. 조 사 센 터 : 3. 자 료 접 수 일 : 4. 조 사 기 간 : 5. 조 사 담 당 자 : (전화번호 : ) 6. 조사대상품목(부품)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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