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1조 (중점관리대상품목과 표본의 선정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공정, 기계가공은 불량률, 시료율이 10% 이상인 품목2. 외부구입, 외주가공은 불량률, 시료율이 5% 이상인 품목
②표본추출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수행하며, 감손이 발생하여 업체가 제출한 전체품목(부품)을 대상으로 [별표2]의 표본추출기준표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하고, 조사표에서 감손금액을 내림차순으로 분류한 후 전체품목(부품) 중 50% 순위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③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표본추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산정주기제7조 · 산정 단위제8조 · 감손율 산정구분 및 방법제9조 · 적용년도 감손율 산정제10조 · 원가정산품목 등 감손율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1조 · 중점관리대상품목과 표본의 선정 기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 조사제13조 · 신뢰도제14조 · 인정손실률제15조 · 인정불량률제16조 · 인정시료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