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9조 (적용년도 감손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로부터 매 산정년도(X-1년) 7월 31일까지 감손율 조사표와 [별지2]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적용년도(X년) 감손율을 산정한다. 다만,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받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감손율을 산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년도 감손율을 산정한다.1. 손실률: 과거 산정실적 중 최저치를 상한으로 하여 산정2. 시료율: 국방규격 시료량을 인정하여 산정(국방규격에 의해 시료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3. 불량률: 불인정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지연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하였는지 여부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하였는지 여부3. 권한 있는 기관에 자료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는지 여부4.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였는지 여부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였는지 여부
감손율 조사표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받으며, 필요시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에게 관련증빙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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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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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