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6조 (산정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손율 산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5회 이하 산정실적이 있는 품목은 매년 산정한다.2. 6회 산정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이 산정하여 통보한 최근 3개년 감손율의 산술평균을 매년 적용한다. 이 경우, 생산실적이 있으나 미제출한 품목의 감손율은 0을 적용하여 산술평균을 계산한다. 다만, 기술변경, 공정변경 등 제조환경의 변화로 감손량이 증감되면 다시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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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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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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