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6조 (인정시료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시료율은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과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중점관리대상품목이거나 표본조사품목인 경우는 제8조제2항제3호,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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