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9조 (감손율 산정내역서 작성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감손율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세부산정내역서를 출력하여 업체별 감손율 산정 내역서를 작성한다.
②산정결과는 산정년도 12월 31일까지 관련기관 및 업체에 통보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게시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한 방산업체에 대한 산정결과는 산정이 완료된 후에 통보ㆍ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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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인정손실률제15조 · 인정불량률제16조 · 인정시료율제17조 · 감손율의 적용제18조 · 단위당 재료소요량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감손율 산정내역서 작성 및 결과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감손율 적용의 예외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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