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4조 (심판관의 독립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 청탁 등을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그 밖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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