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6조 (심판관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관은 해당 전시 군사법원의 심판관들에게 심판관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사법절차의 개요2. 기본적 형사법 이론3. 재판관의 임무수행자세 및 직무상 윤리
③고등군사법원장과 각 군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교안을 제작하여 관할관에게 제공하며, 관할관의 요청 또는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소집교육 실시 등 심판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교육은 심판관을 상급부대 또는 각급 전시 군사법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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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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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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