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 소관 국방부 · 총 20조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2-07-01 · 시행 2022-07-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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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제11조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제12조 심판관 명부의 작성 및 유지제13조 심판관에 대한 재판관 지정제14조 심판관의 독립 유지제15조 심판관의 직무상 의무제16조 심판관의 교육제17조 재판장 지정, 재판의 진행제18조 재판의 합의제19조 재판의 선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임규정제3조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제4조 관할관의 권한제5조 관할관의 재판관 지정권 등제6조 관할관의 확인조치제7조 비상계엄시 형의 집행에 관한 관할관의 조치권제8조 관할관의 형 집행에 관한 권한 등제9조 군검찰사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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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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