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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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 및 그 소속 부대와 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 및 그 소속 부대와 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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