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0조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각군 참모총장 또는 그 명을 받은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상급부대의 장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예하부대의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 또는 상급부대의 장은 소속검찰부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검사의 직무를 직접 행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