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5조 (관할관의 재판관 지정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은 재판관을 지정한다.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때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3명과 심판관2명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때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군형법」(제2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은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관 지정 이유서(별지 서식)를 구비하여 심판관인 재판관 지정을 위한 승인을 상신한다.
관할관은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 중에서 법정경위를 임명한다.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제48조에서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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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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