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2조 (심판관 명부의 작성 및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은 심판관 명부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교 중 심판관 후보자를 선정하여 관할관(국방부장관)에게 추천, 각 재판부(보통부를 포함한다)별로 2명 이상의 심판관이 임명되도록 하고 그 명부를 작성 및 유지하는 한편,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각 군 소속 보통군사법원은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 소속 장교들 중 심판관 후보자를 선정하여 관할관에게 추천, 2명 이상의 심판관이 임명되도록 하고 그 명부를 작성 및 유지하는 한편, 소속군 참모총장(군사법원장)에게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군사법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예하 보통군사법원의 심판관 명부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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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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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