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7조 (비상계엄시 형의 집행에 관한 관할관의 조치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의 단심으로 선고된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전시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의 단심으로 선고된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전시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은 해당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하되,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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