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9조 (재판의 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은 공판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재판의 선고는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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