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3조 (심판관에 대한 재판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 군사법원에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시 군사법원의 심판관 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해당 전시 군사법원의 모든 심판관에게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관의 부하인 장교 중 제11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1조 제2항에 따라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재판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른 부대 소속 장교 중 심판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장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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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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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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