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7조 (재판장 지정, 재판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재판부의 선임 군판사가 되며, 관할관은 원칙적으로 부장군판사를 재판장으로 지정한다.
②고등군사법원 및 각 군 군사법원의 부장군판사는 대령(진급 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각 군 군사법원의 부장군판사를 다른 영관급 장교로 보하거나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가 해당 전시 군사법원의 다른 부장군판사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개정ㆍ휴정ㆍ속행ㆍ폐정 선언, 재판의 선고, 그 밖의 재판을 진행한다.
④재판장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하며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군사경찰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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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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