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5조 (심판관의 직무상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중립적으로 대하여야하며, 학연, 성별, 계급, 출신, 그 밖에 불합리한 사유를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판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심판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전역한 이후에도 같다.
④심판관은 교육이나 학술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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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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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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