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8조 (관할관의 형 집행에 관한 권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살을 집행하는 경우 소속 군검찰부에 대응하는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이를 위한 장소를 지정하여야한다.
②형을 집행 정지하는 경우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한다.
③관할관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장부의 폐기를 인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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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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