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8조 (재판의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의는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하고, 재판관의 의견이 3설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적으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
②재판관은 재판부의 합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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