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보관 중인 병원체자원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인력, 시설, 장비 관리2. 병원체자원의 품질관리3.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병원체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은행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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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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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