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업무 및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21조제4호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전문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2.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3.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분석ㆍ평가, 자원심의4.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5. 소관 정보시스템과 법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6.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다른 전문은행과의 협력7. 반기별로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자금운영계획 및 자금집행 내역 등을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보고8. 그 밖에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은행의 장(이하 ‘전문은행장’이라 한다)은 해당 은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급 인력으로 한다.
전문은행장은 은행을 대표 하고, 은행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전문은행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전문은행이 보유하는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자원을 국립보건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